검찰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강제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발된 사건을 코로나19 대응 수사팀에 맡겼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윤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신천지 강제수사 불응’ 관련 윤석열 고발사건 배당

윤석열 검찰총장.


이창수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내부의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사건대응팀장을 맡고 있다. 

앞서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5일 윤 총장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법무부 감찰단에도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을 어긴 혐의로 윤 총장의 징계요청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신 대표는 “윤 총장은 신천지 강제수사를 바라는 국민 대다수에 반하면서 상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이나 요청에 반기를 드는 직무유기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해 검토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은 형사1부에 배당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