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봉화 석포면 농민회 관계자들이 26일 봉화경찰서에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의장 등 지역 환경운동가들을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석포면 농민회> |
경북 봉화 석포면 농민회가 안동댐 상류 낙동강의 환경오염과 관련해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가들을 고발했다.
석포면 농민회는 26일 봉화경찰서에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의장과 임덕자 낙동강 상류환경오염 주민대책위원회 위원, 안동대학교 관계자들을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2월20일 경상북도의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농경지의 무와 파, 사과 등에서 기준치의 수백 배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에 따르면 석포면 관내 농경지의 모든 중금속 수치가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단체들은 농경지 중금속 분석을 맡은 안동대에서 ppb(10억 분의 1)와 ppm(100만 분의 1) 단위를 오인해 사실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석포면 농민회는 “환경운동가와 환경전문가를 자처하는 이들이 가장 기본적 단위조차 틀렸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환경운동가인 김수동 의장과 임덕자 위원이 안동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사실상 안동대측과 이들이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농민회는 “전문연구원이 ppb와 ppm과 같이 1천 배 차이 나는 단위를 착오할 가능성이 없다”며 “안동대측이 김수동 의장에게 분석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이 말도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원춘 석포면 농민회 회장은 “김 의장 등 환경운동가들은 그동안 영풍 석포제련소를 상대로 수시로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해왔던 사람들”이라며 “석포면 농산물을 놓고 터무니없는 오염 수치를 발표함으로써 죄없는 농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경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정당함을 넘어 지역 농민들과 제련소를 이간질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