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직원의 재택근무를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코로나19 관련 비상대응의 일환으로 금융회사 망 분리 규제의 예외를 일반 임직원에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코로나19 확산에 금융사 재택근무 허용하고 망 분리 예외 인정

▲ 금융위원회 로고.


망 분리 규제는 해킹 등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 통신회선을 업무용 내부망과 인터넷용 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를 말한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회사 전산직원이 원격접속을 해야하는 상황 등에 한해서만 망 분리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금융위의 이번 발표는 일부 금융회사들의 문의에 따른 것이다.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씨티은행 등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 임직원의 원격접속 가능 여부를 금융위에 문의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7일 ‘비조치 의견서’를 보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당국이 따로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문의한 사항을 허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