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업계가 ‘데이터3법’ 개정을 계기로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 사이 정보공유를 추진한다.
생명보험협회는 20일 '생명보험협회 2020년 사업계획'으로 4대 핵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4대 핵심과제는 △공·사보험 정보공유 및 헬스케어 활성화 지원 △저금리·회계제도 변화 대응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 통한 경영환경 개선 △소비자 신뢰 회복과 민원 감축 등이다.
생명보험협회는 회원사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보험 정보공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학계, 소비자단체, 국회, 정책당국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개최한다.
공·사보험이 질병정보 등을 공유하면 국민건강보험은 비급여항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민영보험은 고객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소비자는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관련해 보험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헬스케어로 활용할 수 있는 비의료행위의 허용범위와 사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생명보험 업계의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국제회계기준 시행시기 연장논의, 공동재보험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완화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해외투자 한도를 50%로 높이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보험업계는 국내에 장기채권 공급이 많지 않아 해외 장기채권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도 규제로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의 해외투자를 운용자산의 30% 안으로 제한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당국을 설득할 방침을 세웠다.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해 보험사기 수사가 활성화하고 보험사기 확정 판결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다시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거 신고센터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근거 법령 부재로 폐지됐다. 보험사기 조사·수사지원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신고센터 운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범죄 신고에서 포상금 지급까지의 절차를 일원화해 신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손해율 상승의 주원인인 비급여항목과 관련해 허위·과잉 의료행위를 유발하는 비급여항목을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을 내놨다.
보험금 지급 분쟁이 있을 때 실시하는 의료자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전문의학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생명보험 업계의 대내외환경이 어렵고 당면한 현안들도 산적해 있지만 생명보험업계를 위한 협회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겠다”며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위기를 더 큰 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