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2월19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생결합펀드 사태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손해를 고려했을 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봐주기식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피해자들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과태료 경감을 놓고 ‘은행 봐주기’라며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19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손해를 고려했을 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봐주기식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12일 증권선물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190억 원대, 160억 원대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는 1월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과태료(우리은행 230억 원대, 하나은행 260억 원대)보다 줄어든 수치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증권선물위 판단은 금융사의 불법광고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증권선물위가 명분을 만들어 은행의 뒷배 역할을 자처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과태료 경감에 반대한다는 의견과 금융위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증권선물위가 과태료를 경감한 배경에는 두 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를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결정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책위 등은 “증권선물위의 설명과 상반되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부당권유 불인정 등 꼼수를 써가며 배상액을 줄이려 혈안이 돼 있고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하나은행은 지금까지 일부 피해자들에게 배상비율 통지조차 하지 않는 등 배상에 적극적 모습은 결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위가 최소한 금감원에서 건의했던 과태료를 각 은행에게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에서 금융위도 관리부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솜방망이 처벌로는 결코 불완전판매 및 금융회사의 사기 행위가 근절될 수 없다”며 “앞으로 사모펀드 운용과정에서 조직적·집단적으로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지는 데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상당한 수준의 과태료는 부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