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사업자 SK텔링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4억8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SK텔링크는 고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을 사칭한 데다 고객에게 휴대폰 가격을 공짜라고 속인 뒤 대금을 청구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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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제43차 회의를 열고 SK텔링크에 대해 과징금 4억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SK텔링크가 고객을 모집하면서 회사 이름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고객이 SK텔레콤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SK텔링크는 일부 전화마케팅(TM) 직원이 ‘SK텔레콤인데 휴대전화를 무료로 교환해주겠다’는 식으로 마케팅을 펼쳐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방통위에 접수된 민원만 1224건에 이른다.
방통위는 SK텔링크가 휴대폰을 공짜인 것 처럼 속여판 뒤 매월 할부대금을 청구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와 관련된 민원도 2186건이 접수됐다.
방통위는 다만 SK텔링크가 피해를 신고한 고객에게 현금보상을 약속했고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고객에게 요금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자구책을 내놓는 등 사태 진화에 스스로 나선 점을 들어 제재수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SK텔링크가 스스로 피해를 본 고객을 찾아 보상에 나서기로 한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조치는 적절하다고 평가한다”며 “이번 건과 같이 과징금을 줄여서라도 사업자들이 고객에게 스스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앞으로 SK텔링크가 피해보상을 제대로 하는 지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텔링크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알뜰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겠다“며 ”민원 접수 고객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기준에 따라 보상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고객들에 대한 보상 계획도 확정했다“며 ”추가보상 대상자에 대한 보상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