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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지분 늘린 국민연금, 이해욱 이사 연임 안건 어떻게 처리할까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0-01-29 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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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3월 대림산업 주주총회에서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건이 올라오면 어떤 선택을 할까?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4분기 10대 건설사 가운데 유일하게 대림산업의 보유지분을 늘린 것으로 파악된다.
 
대림산업 지분 늘린 국민연금,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21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해욱</a> 이사 연임 안건 어떻게 처리할까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

국민연금이 지난해 4분기 기준 10대 건설사 가운데 지분을 10% 넘게 보유한 건설사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4곳이다.

국민연금은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지분 변동사항을 공개하는데 지난해 말 기준 대림산업의 보통주 지분 12.79%(445만1729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3분기 말 12.24%보다 0.56%포인트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다른 대형건설사 지분은 하나 같이 줄였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현대건설과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의 지분을 각각 11.44%, 12.93%, 10.31% 보유하고 있다. 2018년 3분기 말보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은 각각 0.34%포인트, HDC현대산업개발은 1.36%포인트 감소했다.

대형건설사들은 지난해 4분기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확대 도입 등 주택시장을 향한 정부의 규제 강화기조 등의 영향으로 하나 같이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4분기 대림산업 주식을 매입한 가격만 살펴봐도 10월 초에는 한 주당 매입가격이 10만 원을 넘었는데 이내 9만 원대로 낮아졌고 12월에는 8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국민연금이 건설업종의 전반적 주가 하락 속에서도 10대 건설사 가운데 대림산업 주식만 지속해서 매입한 셈인데 이는 3월 주총을 앞둔 이해욱 회장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대림산업을 향한 지배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회장은 대림산업의 모회사인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52.3%를 보유해 대림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데 대림산업을 향한 대림코퍼레이션의 지배력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23.1%에 그친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최근 상법, 자본시장법, 국민연금법의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대림산업의 3월 주총에서 배당 확대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나오는데 이 회장에게는 배당 확대만큼이나 사내이사 연임안건의 통과 여부가 큰 관심사일 수 있다.

이 회장은 3월 사내이사 임기가 끝난다. 이 회장은 2018년 대림산업 대표이사에서 내려왔지만 책임경영 차원에서 여전히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대림산업은 3월 주총에서 이 회장의 연임안건을 상정할 가능성이 큰데 국민연금이 반대한다면 주총 통과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데 이어 검찰로부터 대림산업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대림산업 지분 늘린 국민연금,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21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해욱</a> 이사 연임 안건 어떻게 처리할까
▲ 안효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CIO).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사내이사 선임안건 등을 까다롭게 심사해 찬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 등을 대상으로 주주 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스튜어드십코드 지침에 명시하기도 했다.

대림산업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배당 확대 기대감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늘었다.

국민연금이 이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외국인 투자자들 일부가 이에 동조한다면 이 회장은 연임이 좌절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셈이다.

대림산업이 상황에 따라 이 회장의 연임안건을 3월 주총에 올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회장은 대림산업 사내이사에 오르지 않더라도 대림코퍼레이션 최대주주이자 대림그룹 회장으로 여전히 대림산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배당규모는 물론 주총에서 사내이사 선임을 포함해 어떤 안건을 다룰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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