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들이 ‘우한 폐렴’ 확산에 따라 중국 노선 항공권을 예매한 승객의 환불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4일 이전에 발권한 모든 중국노선 항공권을 대상으로 환불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4일 이전에 발권한 모든 중국노선 항공권을 대상으로 환불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대한항공은 인천과 우한을 잇는 노선의 환불위약금을 면제하고 여정을 변경하면 재발행 수수료를 1회 면제해줬으나 ‘우한 폐렴’ 확산으로 승객 불안이 커지고 중국 여행 취소가 잇따르자 환불수수료 면제대상을 중국 노선 전체로 확대했다.
아시아나항공도 24일 이전에 발권한 한국~중국 노선의 환불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저비용항공사들도 중국노선의 환불수수료 면제를 확대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노선에서 1월과 2월에 출발하는 항공편의 취소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에어부산은 부산과 중국 칭다오를 잇는 노선과 인천과 중국 닝보를 잇는 노선 등에서 항공권 환불수수료와 항공권 여정 변경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진에어는 제주와 상하이를 잇는 노선 등 중국 본토 노선의 환불수수료를 2월29일까지 운항하는 항공편을 기준으로 면제하고 있다.
티웨이항공도 중국 노선 전체를 대상으로 1월 말 출발 항공편까지 취소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스타항공도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노선의 환불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중국에서 시작된 우한 폐렴은 세계적으로 빠른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27일까지 4번째 우한 폐렴 확진환자가 나왔다.
우한 폐렴은 2020년 1월 중국에서 사람 사이 전염이 확인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현재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임상적으로 바이러스성 폐렴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