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만 18세를 넘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했거나 퇴소할 예정인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주거권 보장 등의 정부정책 이행을 목적으로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입임대주택 400호를 먼저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토지주택공사에서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사들여 개·보수하거나 재건축한 뒤 주거여건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할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을 넘기지 않은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대상을 모집한다.
아동복지법상 만 18세를 넘어서면 아동복지시설에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나간 보호종료아동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주택을 공급받은 보호종료아동의 거주기간은 최소 6년으로 보장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5%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한다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보호종료아동은 거주 희망지역의 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지사를 방문해 주거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희망지역에 공급 가능한 주택이 있으면 바로 입주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예비입주자로 등록한 뒤 토지주택공사에서 신규 주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입주하게 된다.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40% 수준이다. 냉장고와 에어컨 등 생활 필수시설도 미리 구비된다.
토지주택공사는 22일부터 400호를 모두 채울 때까지 연중 수시로 매입임대주택 신청을 받기로 했다. 입주자격 등의 세부사항은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해 매입임대주택 400호를 지속해서 공급해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를 적극 돕겠다”며 “보건복지부의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통해 임대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