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오늘Who] 신격호 상속유산 1조, 신동빈 '롯데 원톱'은 문제없다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0-01-20 16:03: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과 관계없이 롯데그룹 '원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신 명예회장의 상속 지분이 미미한 데다 관건으로 꼽히는 일본 주요주주들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굳건히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602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격호</a> 상속유산 1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91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동빈</a> '롯데 원톱'은 문제없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0일 재계에 따르면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산은 모두 1조 원으로 추산되는데 신격호 명예회장이 보유했던 한·일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이 롯데그룹의 경영권의 향배를 가를 만큼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일본롯데홀딩스 지분은 현재 광윤사 28.1%, 종업원지주회 27.8%, 롯데그린서비스와 패밀리 등 '관계사 협의체 공영회' 13.9%, 친족 및 재단(신동빈 4%, 신동주 1.6% 포함) 13.5%, 임원지주회 6% 등으로 구성돼 있다.

나머지 10.7%는 롯데스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와 상호출자해 의결권이 없다.

이 가운데 친족 및 재단 지분에서 신격호 명예회장의 지분은 0.45%에 그친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 지분을 모두 상속받는다 하더라도 신동주 개인지분은 2.05%에 불과하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50%+1주를 들고 있는 광윤사의 일본롯데홀딩스 지분까지 더해도 30.1%로 신동빈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개인지분과 우호지분을 더한 57.9%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지분 구조때문에 2019년 6월 열린 일본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의 이사 선임 의결안이 부결되고 신동빈 회장의 이사 재선임 안건이 통과됐다.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사인 롯데지주에서도 신격호 명예회장 지분은 3.09%로 미미한 수준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20년 1월3일 기준으로 롯데지주 지분 0.16%를 들고 있어 신격호 명예회장 지분을 모두 상속받는다고 해도 3.25%에 그친다.

이에 비해 신동빈 회장은 롯데지주 지분 11.71%와 신영자 전 롯데재단 이사장 등의 친인척 지분을 제외한 우호지분을 더하면 32.77%를 쥐고 있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신격호 명예회장의 지분 상속이 앞으로 롯데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신격호 명예회장이 19일 사망하면서 2017년부터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을 맡아온 사단법인 선의 한정후견이 종료되고 법에 따라 재산의 상속절차가 진행된다.

신격호 명예회장이 만약 유언장을 남겼다면 유언장에 따라 상속이 이뤄지지만 유언장 작성시점에 따라 치매 증상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면 유언장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신격호 명예회장은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현재 상황에서는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분할 상속될 가능성이 크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7월까지 신격호 명예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과 관련해 상속 과세가액 등 상속세 신고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개인별 상속분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결정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법적 상속인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신유미씨 등으로 이들이 법적 비율에 따라 나눠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상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신격호 명예회장의 재산은 모두 얼마나 될까? 

신 명예회장은 국내에서 상장사인 롯데지주(3.09%)를 포함해 롯데칠성음료(1.3%),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를, 비상장사는 롯데물산(6.87%) 등을 들고 있다.
 
[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602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격호</a> 상속유산 1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91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동빈</a> '롯데 원톱'은 문제없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비상장사인 롯데물산 지분은 최근 평가된 장부가를 기준으로 평가가치를 책정하고 상장사는 17일 종가기준으로 따져보면 신 명예회장이 남긴 국내 롯데 계열사 지분의 평가가치는 약 4295억 원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자산으로는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에 있는 골프장 부지 166만7392㎡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부지의 가치는 4500억 원가량으로 평가됐다.

신격호 명예회장이 일본에서 보유하고 있던 롯데그룹 계열사 및 관계사 지분은 광윤사(0.83%), 롯데홀딩스(0.45%),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 등으로 자산가치는 대략 2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상속받는 자산의 규모가 30억 원이 넘어가면 50% 과세에 자진신고했을 때 3% 공제를 해준다. 국외자산은 해당 국가에 낸 세금만큼 감면해주고 있다.

일본은 국내에서 형성된 자산과 관련해 최대 55%의 상속 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신 명예회장이 남긴 유산과 관련한 상속세는 모두 4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상속이나 유언과 관련해 알려진 것이 없다”며 “추후 유족들이 협의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채널Who] SK하이닉스 HBM으로 빛났던 2024년, 메모리 승기 잡은 세 가지 요인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