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융당국, 9억 이상 주택 담보인정비율 낮추고 대출 실소유 요건 강화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9-12-23 16:48: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당국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에 따른 금융부문 후속조치로 9억 원 이상 주택의 LTV(담보인정비율)를 낮추고 담보대출을 위한 주택 실소유 요건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금융부문 조치를 시행했다.
 
금융당국, 9억 이상 주택 담보인정비율 낮추고 대출 실소유 요건 강화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로고.

정부가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에 포함되어 있던 조치들을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9억 원 넘는 주택을 대상으로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되는 LTV가 기존 40%에서 20%로 낮아진다

시가 12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9억 원까지는 기존대로 4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3억 원에는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을 수 있다.

12억 원짜리 주택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금액이 기존 4억8천만 원에서 4억2천만 원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번에 적용되는 새 대출한도 기준은 대출목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실소유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주택 1곳을 보유한 세대가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세대는 2년 안에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9억 원 이상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 시행되는 조치는 주택 가격 기준을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산정하도록 했고 기존 주택 처분이나 전입을 1년 안에 마쳐야 하는 것으로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는 17일 시행된 별도의 대출규제 조치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기 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가계약은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의 후속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지원과 안내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민주당 윤석열 탄핵 표결위해 본회의장 입장 시작, 박찬대 "국힘 결단 기대"
국민의힘 권성동 "탄핵 반대 당론 바뀔 가능성 크지 않아", 논의는 계속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