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하순으로 한 달 정도 미뤄졌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24일에서 2020년 1월21일로 연기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워낙 기록이 방대해 결심에서 선고기일이 잡혔을 때에도 빠듯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다"며 "결심이 끝난 뒤에도 특검과 변호인단이 의견서 공방을 세 차례 정도 한 만큼 재판부가 이를 파악할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선고가 연기된 것을 놓고 "남은 기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등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대선이 끝난 뒤부터 지난해 지방선거까지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2018년 말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하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댓글조작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11월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