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어린이 안전 강화 민식이법 하준이법, 마침내 국회 본회의 통과

▲ 김민식군의 부모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으로 불린 어린이 교통 안전강화 법안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민식이법은 9월11일 충청남도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의 빠른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와 어린이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하준이법도 사고 발생 2년이 지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준이법은 주차장에 차를 세울 때 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