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특허와 발명을 도용한 소프트웨어(SW)의 온라인 판매가 2020년 3월부터 처벌된다.
특허청은 8일 특허발명을 도용한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판매를 특허침해로 명문화한 특허법 개정안을 2020년 3월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는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물건에 포함되지 않아 CD나 USB 등 기록 매체에 담겨 유통될 때만 특허법으로 보호되고 온라인으로 판매될 때는 보호받지 못했다.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면서 특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자 특허청은 2005년부터 특허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법 개정을 추진했다.
특허청은 초기 개정안이 보호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을 받자 적용범위를 조정해 수정된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된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모든 불법 소프트웨어가 보호대상인 것은 아니다.
개정된 특허법은 특허침해를 알면서도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유통하는 판매자를 처벌대상으로 한다. 개인 또는 가정에서 선량한 사용은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인 소프트웨어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