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꿨다.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꾸고 후분양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6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가운데 추첨방식을 없앴다. 사업주체는 앞으로 청약 신청자 수에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해야 한다.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치지 못할 때는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뽑아왔다.
이에 따라 청약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낮은 신청자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후분양 공동주택의 입주자 모집시기 규제도 강화된다.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전체 건물의 골조공사를 마친 뒤에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사업주체가 전체 건물의 3분의2 이상 골조공사를 끝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없이도 2인 이상 주택건설 사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수분양자는 공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와 파산 위험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게 됐다. 주택 일조권, 건물 간격 등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청약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 과장은 “규칙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시장상황을 꾸준히 확인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