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선정을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꿔

홍지수 기자 hjs@businesspost.co.kr 2019-12-06 19:05: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꿨다.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꾸고 후분양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6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선정을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꿔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가운데 추첨방식을 없앴다. 사업주체는 앞으로 청약 신청자 수에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해야 한다.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치지 못할 때는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뽑아왔다.

이에 따라 청약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낮은 신청자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후분양 공동주택의 입주자 모집시기 규제도 강화된다.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전체 건물의 골조공사를 마친 뒤에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사업주체가 전체 건물의 3분의2 이상 골조공사를 끝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없이도 2인 이상 주택건설 사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수분양자는 공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와 파산 위험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게 됐다. 주택 일조권, 건물 간격 등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청약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 과장은 “규칙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시장상황을 꾸준히 확인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최신기사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재계 키맨] 삼성SDS 호실적에도 변화 선택, 새 사령탑 이준희 AI 신사업 주도
중국 샤오미 전기차 시장에서 '다크호스' 평가, 주가 상승률 테슬라 웃돌아
국민의힘 탄핵 반대 목소리 잇달아, 윤상현 "보수 분열" 박충권 "민주당 방탄"
후지필름, SK하이닉스·삼성전자 HBM 소재 공급 위해 천안에 공장 짓는다
코스피 코스닥 탄핵 표결 앞두고 계엄전 수준 회복, 기관 매수에 4일째 반등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