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중국 게임회사 37게임즈로부터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과 관련한 권리를 되찾았다.

위메이드는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전기패업 모바일’ 저작권 침해중단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위메이드, 중국 게임사 '37게임즈'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이겨

▲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이사.


전기패업 모바일은 37게임즈가 개발하고 텐센트가 배급하고 있다. 위메이드 게임인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을 활용했다.

위메이드는 37게임즈가 2017년 7월부터 계약을 맺지 않은 채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지식재산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상하이 보타구 인민법원에 저작권 침해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법원은 위메이드 주장을 받아들여 37게임즈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정당하지 않은 경쟁행위를 한다고 규정했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37게임즈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즉시 삭제해야 하며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