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2019-12-05 16: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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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앞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건강관리기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건강보험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 금융위와 금감원은 ‘건강보험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7월 보험과 건강관리의 연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내놓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및 서비스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금융당국은 앞으로 보험위험 감소효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는 보험을 가입할 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판촉용도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금액은 10만 원 또는 최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가운데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한다.
보험회사가 보험위험 감소효과에 관한 기초통계를 수집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보험회사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회사에 지분 15% 이상을 투자해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및 상품 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1년 동안 운영한 뒤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으면 가이드라인 내용을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