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2019-12-02 16: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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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이 고객들에게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 보유 여부를 알려준다.
DGB대구은행은 12월 한 달 동안 고객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고 고객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 DGB대구은행은 12월 한 달 동안 고객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고 고객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 DGB대구은행>
이 캠페인은 신탁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계좌를 대상으로 한다.
잔액과 관계 없이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거나 적립 만기일이 경과한 계좌, 잔액이 120만 원 미만 또는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만기일이 지난 개인연금신탁 계좌 등이다.
DGB대구은행은 계좌 잔액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고객에게는 우편으로 알리고 10만 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전화를 통해 내용을 안내하기로 했다.
장기 미거래 신탁 보유내용은 DGB대구은행 영업점과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1년 동안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50만 원 이하인 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조회 및 해지할 수 있다.
이종우 DGB대구은행 신탁연금부장은 “고객들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찾기 위해 해마다 ‘장기 미거래 신탁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1년 이상 장기 미거래 계좌까지 확대해 실시하는 만큼 더 많은 고객들이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