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를 통해 금리 인하 신청은 물론 약정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부터 은행권과 공동으로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 인하를 신청하고 약정도 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 인하 신청·약정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26일부터 은행권과 공동으로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인하를 신청하고 약정도 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
비대면 금리 인하 신청·약정서비스가 시행되면 개인대출 가운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모바일뱅킹이나 인터넷뱅킹, 콜센터 등 은행이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을 통해 금리 인하 신청부터 약정까지 가능해진다.
1월4일 ‘비대면 금리 인하 신청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금리 인하를 신청하기 위해 고객이 반드시 영업점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은 해소됐지만 금리 인하 약정은 여전히 영업점에 방문해야만 처리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비대면 금리 인하 신청·약정서비스 시행으로 대출고객이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비대면 약정으로 약정처리가 신속해져 이자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