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조건부로 정지하기로 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오후 6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군사정보 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아래 2019년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해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조건부 연기, WTO 제소도 정지"

▲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는 "한일 사이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실상 수출규제 문제 협의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 144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만이다. 

김 차장은 "한일 양국 정부는 두 국가 사이 현안 해결을 위해 자국이 취한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측 발표내용에는 수출규제 재검토와 관련한 두 나라 국장급 대화 진행 등의 내용이 담겨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