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협력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까지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사장을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
조 대표는 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성실히 대응했다”고 말했다.
구속 여부는 21일 밤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 조세범죄조사부는 19일 조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국세청 고발 사건을 조사하다가 조 대표의 수상한 자금 흐름 내역을 알게 됐다.
조 대표가 협력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5억 원 상당의 뒷돈을 받고 계열사에서 자금 2억 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으로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했고 2018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과 결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