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금융다단계에 쓰인 '페이100' 애플리케이션 화면의 모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수십억 원을 편취한 불법 금융 다단계업체를 적발하고 인터폴에 이 업체 대표의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해 60억여 원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가상화페 다단계 업체 대표에 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수배로 외국으로 도피한 범죄인을 체포해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조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적발한 불법 금융 다단계업체는 ‘페이100’이라는 불법 금융 다단계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60억여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로 투자금을 받았고 날마다 0.3% 이자(연리로 환산하면 198.4%)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번 사기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서민 투자자들로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던 노년층과 장년층 등이 많았다.
이 업체의 대표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 외국을 오가며 ‘업무협약’ 등 행사를 열었고 7월에 태국으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 사건에 가담한 업체 대표와 직원 등 5명을 불구속입건해 수사했다. 이 가운데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사기범들이 은퇴한 뒤 여유자금을 지닌 노령층에게 대규모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