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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 철거공사 붕괴사고 막기 위해 단계별 안전대책 강화

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 2019-11-12 16: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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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설계와 심의, 시공, 감리 등 철거공사 시행 과정별로 단계를 나눠 강화한 철거공사 안전대책을 내놨다.

박 시장은 잠원동과 신대방동, 낙원동 등에서 일어난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저가 수주 및 안전관리 감독 부족 등으로 발생한 ‘인재’로 보고 철저한 안전관리대책으로 사고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83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원순</a>, 서울시 철거공사 붕괴사고 막기 위해 단계별 안전대책 강화
▲ 박 시장은 12일 건축물해체 계획서의 작성 요건 강화와 해체공사 계약서 및 감리계약서의 제출 의무화 등 철거공사장 관리감독 강화대책을 내놓고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박 시장이 7월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소방구조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요건 강화와 해체공사 계약서 및 감리계약서의 제출 의무화 등 철거공사장 관리감독 강화대책을 내놓고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번 대책은 잠원동 사고가 발생한 뒤 4개월여 만에 철거공사장의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1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를 낳은 잠원동 철거공사장 사고와 이전에 나타난 사고를 두고 더이상 '인재'가 발생에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담아 기초부터 세밀하게 따져 방지대책을 만들었다. 

잠원동 사고는 7월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던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건물의 철거 과정에서 도로변으로 건물이 붕괴해 신호대기로 정자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한 시민 1명이 사망하고 동승자와 행인 등 3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다.

박 시장은 7월4일 잠원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해 “서울 전역의 철거 공사장에서 관리상 문제가 없는 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내놓은 대책은 적정한 가격의 수주 및 감리를 통해 철거공사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철거공사장 붕괴사고가 주로 철거공사를 저가로 수주하면서 공사비용을 아끼기 위해 건물지지대를 불충분하게 설치한 것이 원인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붕괴사고가 일어난 잠원동 철거공사장에는 서초구청에 제출한 철거계획서와 달리 건물지지대를 현장에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다. 철거계획서에는 60개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27개를 설치했고 사고 당일에 20개를 추가로 가설했다.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잠원동 사고와 관련해 “철거공사 중에 예기치 않은 구조물이 붕괴했을 때를 대비해 안전 프레임을 설치했어야 했다”며 “비용을 아까기 위해 현장 관리자와 감리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설계와 심의, 시공, 감리 등 철거공사 시행과정별로 단계를 나눠 철거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설계와 심의 단계에서는 철거계획서 작성 등 해체공사 설계를 의무화한다. 기존 철거업체 주도로 작성하던 철거계획서를 건축사와 구조기술사가 작성하고 직접 서명하도록 해 책임을 강화한다.

허가 단계에서는 철거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의 제출을 의무화해 저가수주와 감리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한다. 현장에 건설기술인이 배치되도록 해 건축주의 의무와 책임도 강화한다.

철거공사 단계에서는 점검시스템 강화를 위해 현장대리인을 상주하게 하고 모든 해체공사장에 감리지정을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철거공사 경험이 있는 업체에 시행허가를 내 줘 철거공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철거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교육 등도 강화한다.

박 시장은 2017년 1월 종로구 낙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와 2018년 6월 동작구 신대방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등이 일어난 뒤 철거 심의와 감리 제도를 도입해 철거공사장의 사고 발생을 막으려 노력해 왔다.  

하지만 잠원동 사고의 발생으로 이런 안전대책들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철거공사를 단계별로 낱낱이 해체해서 따져보고 한층 더 강화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통해 철거 심의 및 허가는 깐깐하게 관리하고 공사 및 감리도 철저하게 진행해 철거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잠원동 사고가 발생한 뒤 7월8일부터 8월31일까지 서울의 299개 철거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준수 등에 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 점검에서 시공순서 미준수 등 철거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건물지지대 설치 생략 등 안전시설 설치 미흡 등 지적을 받은 공사장은 모두 89개소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개소는 공사중지명령을 받았고 나머지 84개소는 보완조치 등 시정명령을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0년 5월에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은 건물철거를 신고 사항에서 허가 사항으로 전환하고 건물주가 지정하는 감리를 자치구가 직접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서울시가 마련한 안전관리 강화대책으로 철거공사장 안전점검을 강화해 제도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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