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2019-10-28 19: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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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 있는 언론에만 해당한다’는 발언을 놓고 언론 책무를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시장은 28일 YTN의 ‘뉴스N이슈’과 나눈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된 발언을 두고 “잘못된 보도에는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 내용”이라며 “언론의 보도에 관한 책무를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 박원순 시장은 28일 YTN의 ‘뉴스N이슈’과 나눈 인터뷰에서 논란이 된 언론 관련 발언을 두고 “잘못된 보도에는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언론의 기본적 취재와 보도의 자유는 제대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동안 언론에서 ‘받아쓰기’라든가 ‘아니면 그만’인 식의 미확인 보도사례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25일 박 시장은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허위보도 등을 하는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의 도입도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나 영국 등 외국에서는 손해배상을 신청하면 10억 원이나 20억 원 등 큰 배상금이 나오는데 우리는 평균 2천만∼3천만 원 수준”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으로)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많은 국민이 공감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이 발언을 두고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외압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28일 “박 시장의 발언은 언론의 자유를 위해 언론을 탄압해도 된다는 궤변이며 국민의 판단능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MBC의 ‘뉴스외전’에 출연해서도 “언론이 진실을 규명해서 보도해야 하는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주장하면 그냥 받아쓴다. 나중에 아니라고 밝혀져도 시민들은 이미 처음에 본 것을 믿는다”며 “저도 그런 피해를 많이 본다”고 토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