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의 광고팀과 영업팀 직원이 광고를 몰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경영진이 뒷돈 거래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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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에서 쇼핑하는 고객들. <뉴시스>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이마트 매장 광고를 한 광고대행업체에 몰아주는 데 관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본사 광고팀 김모 과장과 영업팀 이모 과장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광고팀의 김모 과장과 영업팀의 이모 과장은 이마트 매장의 벽과 카트 등에 부착되는 광고를 한 광고대행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매달 400만 원~ 3천만 원을 챙겨 각각 20억 원, 수억 원대의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마트 임직원들이 광고대행업체로부터 관행적으로 뒷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넓혀가고 있다.
특히 이마트 자체 감사에서 상무급 임원도 광고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사실에 힘입어 ‘윗선’에서 뒷돈 수수 관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마트는 임직원들의 비리를 확인하고 있고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임직원들을 징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