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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김현미, 총선 앞두고 고강도 부동산대책 내놓을 수 있나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10-10 16: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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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말까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가용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선을 6개월 남짓 앞둔 데다 부동산정책을 놓고 정부 내 이견도 여전하다는 점은 김 장관에게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97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미</a>, 총선 앞두고 고강도 부동산대책 내놓을 수 있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10일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아파트 확대적용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추가적 대책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업계에서 예상하는 김 장관이 도입을 검토할 만한 추가적 대책은 재건축 연한 확대,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 강화 등이다.

채권입찰제, 주택거래허가제 등 강도 높은 정책들도 김 장관이 고려할 만한 대책으로 꼽힌다.

김 장관도 2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시장 과열이 재연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부동산 가격 잡기에 속도를 내는 것은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의 부담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 때문에 김 장관이 쓸 가용수단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시선도 있다.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출렁이게 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 강도 높은 부동산시장 규제에는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거래허가제는 2003년, 채권입찰제는 2006년에 도입이 논의된 적이 있으나 위헌 논란 등 반발에 부딪혀 도입이 무산된 제도들이다.

재건축 가능 연한을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 정도가 김 장관이 큰 부담 없이 도입할 수 있는 규제로 꼽힌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상황 따라 규제 강도를 높이기보다 부동산 수요 분산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제시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등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정부 내 이견도 김 장관의 정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분양가 상한제의 확대를 놓고 여전히 생각이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김 장관과 홍 부총리는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날인 1일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공고를 마친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봤지만 국정감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생각 차이가 드러났다.

김 장관은 2일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주택 공급 감소를 유발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8월에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발표한 뒤 9, 10월에도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분양이 이뤄졌다”며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공급과 바로 직결해서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사실과 다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상한제 확대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유용한 면도 있지만 부작용도 없지 않다”며 “건설경제와 관련해 물량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김 장관과 다른 견해를 보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8일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상한제 확대의 효과를 놓고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공급 감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한 새로운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실거래 조사를 통해 들썩이는 부동산시장 잡기에 나섰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면 큰 부담없이 장관 임기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11일부터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서울시 등 32개 기관과 연말까지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0월 중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과 함께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를 집중 단속해 정책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동조사팀장을 맡은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를 놓고 “역대 합동조사 가운데 가장 많은 32개 기관이 참여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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