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기업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부터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원안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9월4일 행정예고한 것으로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른 의견 수렴과 금융행정지도 심의를 거친 뒤 시행하게 됐다.
▲ 금융위원회는 8일부터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원안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신기술 및 사업범위가 대폭 넓어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종, 효율적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는 등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만 출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해 금융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과 이에 준하는 업종에도 출자할 수 있게 됐다.
4월부터 시행된 금융혁신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등도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으로 인정된다. 출자 가능기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금융위가 인정하면 그 기업에 출자할 수 있다.
핀테크 투자에 실패했을 때 임직원이 받는 제재도 완화된다.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핀테크기업에 투자할 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다면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에 따라 감경 및 면제사유를 적극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을 때,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때,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2년 동안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향후 법령 개정 필요사항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와 가이드라인 운영상황 등을 살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