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24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의 모든 지역에서 자동차세와 자동차과태료 등을 체납·미납한 차량과 대포차를 단속한다. 사진은 서울시가 제공한 단속지점. <서울시>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24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의 모든 지역에서 자동차세와 자동차과태료 등을 체납·미납한 차량과 대포차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과 자동차과태료 30만 원 이상 미납 등을 한 차량과 차량 등록명부의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달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과 서울의 25개 자치구 직원 등 250명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22명 등 모두 472명이 투입한다.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0대와 순찰차, 싸이카(경찰 오토바이), 견인차 등 단속차량도 배치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2019년 9월 기준 약 312만여 대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미납한 차량은 9만여 대이며 체납세액은 모두 457억 원으로 집계됐다.
단속된 체납차량은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된다. 단속된 대포차량과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강제견인 뒤 공매된다.
구본상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서울시는 자치구 및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단속을 통해 시민의 납세의식 고취와 체납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며 “서울지방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가 납부하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