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파견법은 법률로 파견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파견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박 사장과 전 화성공장장 등은 이런 허가 없이 2015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사내협력기업 16곳에서 파견 미허용 대상인 자동차 조립공정 등에 860명을 불법으로 파견받았다”고 말했다.
박 사장의 변호인은 공소가 제기된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 기록을 열람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쟁점이 비슷한 민사사건 2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는 점을 들어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을 비롯한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등 20여 명이 이날 열린 재판을 방청했다.
이들은 재판 시작 전에 수원지방법원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사장을 엄정히 처벌하고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수석부회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변론 준비기일로 10월25일 열린다.
검찰은 2015년 7월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불법파견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지 4년 만인 8월에 박 사장 등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