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8월2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삼성 임원들이 그룹 차원의 노조 와해공작을 지시하거나 관련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7일
이상훈 의장과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이사 사장 등 삼성그룹 노조 와해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임원을 피고인으로 불러 심문했다.
검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원들은 과거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며 삼성전자서비스 등 자회사 노조 활동을 파악하고 방해공작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의장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으로 일할 때 노조 와해공작에 관련한 보고를 받지 못했고 노조문제는 당시 업무 중요도가 높지 않아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노조문제를 잘 몰랐기 때문에 노조 와해공작을 지시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이 의장은 “삼성그룹 비노조 경영방침과 삼성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노사전략 수립 등 내용은 이번 재판 때 처음 알게 됐다”며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원 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 등 다른 피고인도 삼성그룹 노조 와해공작과 관련한 문건들을 본 적이 없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관련된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들은 당시 삼성그룹 노사 관련된 실무를 담당했던 목모 전 삼성전자 전무가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노조 방해공작을 실행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판장은 “삼성전자 최고경영자급에서 대놓고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런 내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논의했다는 부분까지 부인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