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조치를 8월까지만 시행하기로 하면서 9월1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기한인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조치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2018년 11월6일부터 6개월 동안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등에 적용하는 유류세율을 15% 낮춰서 적용했다.
2019년 5월 들어서도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나타내자 5월7일부터 8월31일까지 유류세율 인하를 유지하되 인하폭은 15%에서 7%로 줄여서 적용해 왔다.
9월1일부터 유류세율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면 휘발유 유류세는 1ℓ당 821원으로 지금보다 58원 오른다. 경유는 582원(+41원), LPG부탄은 204원(+14원)으로 인상된다.
기재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조치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2019년 세수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고려했다.
상반기 국세 수입은 156조2천억 원으로 2018년 같은 기간보다 1조 원 줄었다. 특히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유류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2018년 상반기보다 3천억 원 감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기획재정부는 31일 기한인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조치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 기획재정부가 유류세율 인하 조치를 31일까지만 적용하고 추가 연장은 하지 않기로 22일 결정했다. 사진은 18일 서울의 한 주유소 전경. <연합뉴스>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2018년 11월6일부터 6개월 동안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등에 적용하는 유류세율을 15% 낮춰서 적용했다.
2019년 5월 들어서도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나타내자 5월7일부터 8월31일까지 유류세율 인하를 유지하되 인하폭은 15%에서 7%로 줄여서 적용해 왔다.
9월1일부터 유류세율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면 휘발유 유류세는 1ℓ당 821원으로 지금보다 58원 오른다. 경유는 582원(+41원), LPG부탄은 204원(+14원)으로 인상된다.
기재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조치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2019년 세수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고려했다.
상반기 국세 수입은 156조2천억 원으로 2018년 같은 기간보다 1조 원 줄었다. 특히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유류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2018년 상반기보다 3천억 원 감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