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롯데홈쇼핑 거짓광고에 공정위 제재, 강현구 윤리경영 흠집

장윤경 기자 strangebride@businesspost.co.kr 2015-06-24 16:15: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롯데홈쇼핑이 증정용 제품을 주면서도 정품을 주는 것처럼 속여 판매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은 롯데홈쇼핑 임직원 납품비리 사건 이후 윤리경영을 강조했는데 흠집이 났다.

  롯데홈쇼핑 거짓광고에 공정위 제재, 강현구 윤리경영 흠집  
▲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강 사장은 윤리경영을 강조해 지난 4월 홈쇼핑 재승인을 받았는데 그동안 윤리경영을 해 온 것이 ‘재승인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를 한 롯데홈쇼핑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2014년11월 방송에서 13만5천 원에 주름살 개선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40만 원 상당의 세럼, 크림, 아이크림 3종 정품을 두 세트 더 준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광고와 달리 정품이 아닌 경품 3종을 받았다. 경품 3종은 정품과 대비해 용량이 12.5~16.0%에 불과했다.

롯데홈쇼핑은 방송과정에서 정품으로 여러 차례 시연하는 장면을 보여줬고 크림 샘플은 정품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확대해 방송했다.

롯데홈쇼핑은 정확한 제품구성과 용량은 방송시간 맨 앞부분과 뒷부분에 각각 1초씩만 알리고 샘플이라는 사실을 시청자에게 제대로 인지해 주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홈쇼핑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으나 거짓광고 행위를 한 차례만 방송한 점을 감안해 제재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런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사장은 지난해 롯데홈쇼핑에서 임직원 납품비리가 터진 뒤 ‘경영투명성위원회’를 출범하고 매달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윤리경경을 강조해 왔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4월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재승인 심사에서 3년 동안 영업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

최신기사

경찰청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한국거래소,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에 제재금 6500만 원과 벌점 부과
경찰청·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절차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도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