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이 하도급 거래에서 불법을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3년 동안 700여 개 하도급회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림산업, 하도급법 3년간 2897건 위반해 공정위 과징금 7억 받아

▲ 박상신 대림산업 건설사업부 대표이사.


공정위는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방안’에 따라 대림산업에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방안은 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로 신고가 다수 접수된 사업자를 빠르게 조사할 수 있는 제도다. 

대림산업은 공정위 조사 기간인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년 동안 2897건의 하도급거래에서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대림산업의 하도급거래건수는 3만여 건이었다. 

대림산업에 피해를 입은 회사는 759개의 하도급회사다. 대림산업은 이들에게 14억9600만 원의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림산업은 8개 회사에 하도급대금 4억9300만 원과 지연이자 4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245개 회사에는 대금을 공사가 끝난 뒤 60일을 초과해 상환하는 어음 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억9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림산업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으로 도급금액을 증액 받았음에도 2개 하도급회사에 증액분 500만 원을 나눠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개 하도급회사는 추가 대금을 늦게 받았지만 지연이자 89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대림산업은 38건의 하도급거래에서는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했고 1359건의 계약서에서는 필수 기재사항인 대금 조정이나 대금 지금방법 등을 누락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앞으로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엄정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의 시정은 물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