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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30년 가입한 뒤 사망할 때까지 받으면 2~3배 이익"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08-07 16: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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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30년 가입하면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액수가 낸 보험료의 2~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전문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은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국민연금의 제도적 지속가능성 고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소득자(2018년 월 227만 원)를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30년 가입했을 때 가입자들은 보험료의 2.4~3.7배에 이르는 혜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30년 가입한 뒤 사망할 때까지 받으면 2~3배 이익"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 교수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에서 연금 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중), 연금 수급 연령 등 변수를 고려해 국민연금 재정추계 모형과 인구추계모형을 만든 뒤 ‘국민연금 수익비’를 추계했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가입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현재가치로 계산한 뒤 사는 동안 받게 되는 연금급여 총액의 현재가치와 비교한 수치다. 수익비가 1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뜻이다.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30년 가입했을 때 출생연도별 수익비를 산정했다.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한 초기 가입세대의 수익비가 가장 높고 그 뒤 감소세를 보였다.

1945년생은 3.746배, 1955년생은 3.267배, 1965년생은 3.014배, 1975년생은 2.696배, 1985년생은 2.585배, 1995년생은 2.482배, 2005년생은 2.460배, 2010년생은 2.464배, 2015년생은 2.471배 등으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초기인 1988년에는 40년 가입 기준으로 70%에 이르렀지만 1998년 1차 국민연금 개혁으로 60%로 낮아지고 2007년 2차 국민연금 개혁으로 50%로 더 하향됐으며 앞으로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아지는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교수는 “한국의 인구구조의 고령화 속도에 비춰볼 때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으려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앞으로 20년에 걸쳐 17% 수준으로 인상하고 연금수급 개시 연령도 현행 2033년 기준 65세에서 2038년 66세, 2043년 67세, 2048년 68세 등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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