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한화건설이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3조5천억 원대 국책사업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공정거래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과 GS건설, 현대건설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1억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화건설에도 항소심이 선고한 벌금 9천만 원을 확정했다.
이 건설사와 대우건설, SK건설, 한양건설, 경남기업, 삼부토건, 동아건설산업 등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3조5천억 원대 규모의 LNG(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을 사전협의하는 방식으로 일감을 나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13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3516억 원을 매겼다.
공정위 고발로 조사를 시작한 검찰은 자진신고 면제 제도(리니언시)로 고발에서 제외된 2곳과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이 없어진 삼성물산을 제외한 10개 건설사를 기소했다.
1심 법원은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에 벌금 1억6천만 원, 한양건설에 벌금 1억4천만 원, 한화건설과 SK건설에 벌금 9천만 원, 경남기업과 삼부토건 및 동아건설산업에 벌금 2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 법원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 참가할 수 있는 회사가 소수라는 점을 계기로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담합을 실행했다”며 “공정거래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대림산업과 GS건설, 현대건설, 한화건설 등은 “일부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나머지 건설사들은 2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