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건설

김철민, 건설기계 안전관리 기준을 자동차처럼 높이는 법안 발의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9-08-01 15:36: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건설기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건설기계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철민, 건설기계 안전관리 기준을 자동차처럼 높이는 법안 발의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은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을 자동차와 동일한 3년으로 늘리고 결함에 따른 무상수리 통지의무 조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현행법상 자동차 무상수리 기준은 판매한 날부터 3년, 주행거리 6만km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건설기계는 판매한 날부터 12개월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하로 기준이 한참 낮다.

또한 자동차 제작업체는 무상수리가 필요하면 소유자가 결함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있지만 건설기계 제작업체는 이런 통지의무가 없어 소유자의 안전관리가 취약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건설기계에서 발생한 결함은 건설현장 노동자는 물론 무방비 상태의 국민들까지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역시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 후폭풍' 국힘 최고위원 5명 전원 사퇴, 한동훈 지도부 붕괴 앞둬
외신 윤석열 탄핵 놓고 "계엄 도박 역효과", "신념 고집에 여당도 돌아서"
한동훈 "윤석열 탄핵 할 일을 한 것", 당내 책임론에 사퇴 거부 의사 보여
탄핵 윤석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이재명 "윤석열 파면 조속히 이뤄지게 싸워야,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민주당 윤석열 탄핵 이어 특검·국정조사도 추진, 정국 주도권 굳히기 나서
한덕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는 12·3 내란 수습의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국회의장 우원식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