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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토지주택공사의 분양원가자료 공개 요구하며 행정소송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7-25 12: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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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토지주택공사의 분양원가자료 공개 요구하며 행정소송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5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LH공사·SH공사 분양원가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게 분양원가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아파트 공사비 내역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LH와 SH는 공공기관으로 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주체”라며 “정보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정보공개를 요구한 공공아파트 공사비 내역은 비공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두 기관이 이를 비공개 처분한 것은 정보공개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2010년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 공개 소송을 진행해 고등법원까지 승소했다.

법원은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해도 원하청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경실련이 4월 토지주택공사 12개 단지, 서울주택도시공사 8개 단지의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 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모두 비공개 처분을 받았고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경실련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경실련이 승소 판결문을 첨부했음에도 공개를 거부했다”며 “행정기관이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상세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해 분양원가 공개를 검증해야 한다고 봤다.

이들은 “사법부에서도 원가공개 판결을 내렸는데 LH·SH 모두 원가공개를 거부하며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며 “김현미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러한 공기업의 행태를 방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보를 공개해야 부패가 사라지고 공공기관이 제대로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행정을 제대로 알릴 의무가 있다는 점을 LH와 SH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된 후 검토해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SH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는 따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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