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안전관리를 위해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 출산 때 사용하는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

▲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은 의약품보다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약한 물품으로 보건복지부가 따로 지정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출산 직후 출혈과 산후 질분비물(오로)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이다. 시행일은 2021년 10월1일부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모패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약사법령에 따라 미리 제조수입업 신고와 함께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산모패드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어린이와 여성, 어르신 등 민감계층에 안심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