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재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리는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국민소득과 물가 상승수준, 해외여행객 증가상황 등에 맞춰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현재 600달러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추 의원은 “2014년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인상한 바 있지만 국민소득 수준, 해외여행객수 증가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한도가 낮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면세한도가 처음 고시된 1979년 1713달러에서 지난해 3만1370달러로 약 1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수는 29만5천 명에서 2869만5천 명으로 약 100배가량 늘었지만 그 사이 면세한도는 125달러에서 600달러로 약 5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국의 면세한도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미국은 일반 여행자의 체류기간과 방문지역에 따라 면세한도를 800달러에서 1600달러까지 적용하며 일본은 20만 엔(약 1861달러), 중국은 5천 위안(약 727달러)까지 허용하고 있다. 홍콩은 면세한도 규제가 없다.
추 의원은 면세한도 인상을 통해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한국의 대외 이미지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바라봤다.
면세한도는 관세법의 하위법령인 ‘관세법 시행규칙’ 변경을 통해 행정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추 의원은 면세범위 설정은 시급한 사안이 아닌 만큼 국회 입법사항으로 진행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추 의원은 “높아진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과 늘어난 해외여행객 규모 등을 고려해 면세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여행자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세관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