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우선매수 청구권 행사를 포기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금호산업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박찬구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행사를 하지 않았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지분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안해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산업은행은 3일 장 마감 뒤 보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 428만 1715주(14.05%)를 블록딜 방식으로 전량 매각했다.

블록딜은 미리 정해진 가격에 물량을 특정 주체에게 일괄매각하는 방식이다. 주관사는 KDB대우증권과 크레디트스위스(CS), 도이치증권이 맡았다.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거래가격은 2일 종가인 8만2700원에 비해 8.5%할인된 7만5671원이었다.

국내 투자자가 43%, 해외 투자자가 57%의 비중으로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사들였다. 산업은행은 이번 매각을 통해 모두 3240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산업은행이 보유한 금호석유화학 지분은 2010년 5월 경영개선약정을 맺은 상태에서 금호석유화학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인수해 2011년 말 보통주로 전환한 것이다.

산업은행은 당시 2천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가운데 약 1700억 원어치를 인수해 지분 14.05%로 전환했다.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은 박찬구 회장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됐다. 그러나 박 회장은 이번에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포기했다.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포기한 이유로는 금호석유화학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박 회장이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호석유화학의 최대주주는 지분 10%를 보유한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다. 박 상무는 박찬구 회장의 형인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아들이다.

박찬구 회장과 그의 아들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상무도 각각 6.67%와 7.17%, 박 회장의 딸인 박주형 씨가 0.55%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오너 일가 4명의 지분을 합치면 24.39%에 이른다. 게다가 금호석유화학은 자사주도 18.3% 보유하고 있다.

박 회장은 산업은행 지분을 사들이지 않더라도 경영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경영권에 큰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3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풀이된다.

황규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잠재적 주식물량 출회위험이 소멸되면서 장기적으로 금호석유화학 주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