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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다스 소송비 대납' 삼성 뇌물 51억 추가로 발견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19-06-14 20: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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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의 규모가 약 11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밝혀진 522만2천 달러(약 61억 원) 외에도 430만 달러(약 51억6천만 원)를 추가로 수수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찰, '이명박 다스 소송비 대납' 삼성 뇌물 51억 추가로 발견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은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삼성전자 미국 법인 담당자를 조사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새로 확인된 430만 달러를 뇌물에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11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정확한 추가 뇌물액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벌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허가 요청을 놓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13일 오후에야 받았다”며 “증거목록을 살피고 검토해 의견을 낼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소장이 변경되면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 이 전 대통령 측에 1주일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소송 비용을 삼성그룹에서 대신 납부하도록 해 사실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21일 공판을 열어 공소장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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