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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민주노총 최명선 "제2 김용균 못 막는 산업안전법령 고쳐야"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5-29 16: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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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민주노총 최명선 "제2 김용균 못 막는 산업안전법령 고쳐야"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사회변혁노동자당>
“'제2의 김용균' 못 막는 산업안전법령을 고쳐야 한다.”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29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하청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른바 김용균법) 하위법령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 국장은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국회를 통과할 때부터 보수야당과 경제부처에 흔들려 반쪽으로 통과됐다”며 “하위법령은 더 후퇴해 하청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4월22일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하위법령 개정안이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보호하는 노동자 대상을 축소했다고 바라봤다.

최 국장은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개정하면서 (재계와) 타협점을 찾고 있다”며 “노동자의 안전은 거래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도급승인을 받는 범위를 4개 화학물질의 설비보수·해체·철거작업 등으로 한정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김용균씨가 했던 업무나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김군이 했던 업무는 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의 사망사고 주요원인은 무분별한 도급에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고치려고 했던 것인데 그 본래 취지가 퇴색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도급승인이란 원청이 위험한 업무를 하도급을 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제는 도급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축소하고 있어 보호받을 수 있는 하청노동자의 범위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 건설기계장비 사고에서 원청의 책임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해마다 600명이 죽어나가는 건설현장에서 20%가 넘는 사망사고는 건설기계장비에서 발생한다. 장비사고 가운데 65% 이상은 굴삭기, 덤프트럭, 이동식 크레인 등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하위법령에서 원청이 책임을 지는 범위로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와 항타기, 항발기 4가지만을 규정했다. 사고 다발기종인 굴삭기, 덤프트럭 이동식 크레인은 제외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진정으로 건설업 사망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건설기계장비 사고원인은 기계적 결함(66건, 9.5%)보다는 관리적 원인(406건, 58.6%)과 교육적 원인(221건, 31.9%)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국장은 특히 굴삭기, 트럭류, 이동식크레인, 지게차 등 5대 건설기계장비 사망사고가 64.5%로 나타났다며 원청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설기계의 범위를 모든 건설기계(27개 기종)으로 넓혀야 한다고 바라봤다.

- 작업중지명령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어떤 개념이고 보완해야 하는 점은 어떤 것인지?

“작업중지 명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에서는 사업주의 작업중지명령 해제 신청 후 4일 이내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강제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 해제 신청만 하면 현장확인, 노동자 의견청취, 전문가들의 심의판단까지 무조건 4일 이내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4일만에 안전조치 확인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졸속해제를 부추기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최 국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향해 사업주가 해제신청을 할 때 안전조치를 완료했다는 점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또 작업중지명령 해제 심의위원회를 4일만에 끝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서류심사가 아닌 현장실사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들었다.

- 앞으로 어떤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이 본연의 취지에 맞춰 개정될 수 있도록 농성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전국의 16개 지방 노동청에 대한 항의면담을 진행하고 집단의견서를 제출하는 활동을 위해 산업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1968년 태어나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산업연맹에서 정책국장을 역임했다.

2011년부터는 민주노총에서 노동안전보건국장을 맡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에도 힘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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