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자 임금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비교결과를 내놓았다.

전경련은 이를 통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의 부담과 함께 임금 양극화라는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런 만큼 임금 양극화를 막기 위한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절실함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임금격차 더 벌려  
▲ 허창수 전경련 회장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자동차 생산 대기업의 17년차 생산직 근로자(A)와 중소협력기업의 17년차 생산직 근로자(B)의 월급을 비교한 결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지난해 월 233만 원이었던 임금격차가 월 289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이 금액을 연봉으로 보면 둘 사이 차이가 애초 2796만 원에서 3468만 원으로 커진다. 즉 대기업 노동자의 연봉이 중소기업 노동자 연봉의 1.69배였던 것이 1.73배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또 현행 임금테이블을 유지하면서 매년 두 노동자의 기본급이 5%씩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두 노동자간 월 임금격차는 올해 300만 원, 2015년 312만 원, 2016년 325만 원, 2017년 338만 원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올해 3600만 원, 2015년 3744만 원, 2016년 3900만 원, 2017년 4056만 원의 차이가 난다. 이는 정기상여금의 비중이 높은 대기업 노동자는 연간 임금이 8.8% 오르지만, 중소기업 노동자는 연간 8.1% 상승하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이런 임금 양극화 현상이 모든 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노동부 '201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보면 대기업은 전체평균에 비해 기본급의 비중이 낮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비중이 높으나 중소기업은 반대 양상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지난 2월 조사를 보면 중소기업의 54.7%가 정기상여금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어 200% 지급(7.0%), 300% 지급(4.7%), 400% 지급(9.0%), 500% 지급(3.7%), 600% 지급(6.3%), 기타(14.7%)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