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상장폐지를 눈앞에 뒀다.
한국거래소는 9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MP그룹의 상장폐지를 심의 의결했다.
MP그룹은 외식 프랜차이즈인 '미스터피자'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MP그룹은 영업일 기준으로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만료일이 지난 뒤에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MP그룹이 이의신청을 하면 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MP그룹은 2017년 7월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되면서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았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2018년 12월10일 심의를 통해 4월10일까지 MP그룹에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한국거래소는 9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MP그룹의 상장폐지를 심의 의결했다.
▲ 김흥연 MP그룹 대표이사.
MP그룹은 외식 프랜차이즈인 '미스터피자'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MP그룹은 영업일 기준으로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만료일이 지난 뒤에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MP그룹이 이의신청을 하면 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MP그룹은 2017년 7월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되면서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았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2018년 12월10일 심의를 통해 4월10일까지 MP그룹에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