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시청 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권영진 시장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는데도 해당 판정서를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시청지회(전공노 대구시청지회)는 7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권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전공노 대구시청지회 관계자는 “권 시장은 3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아 3월25일부터 10일 동안 내부 전자게시판에 판정서를 게시해야 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대구시청지회는 2018년 11월 대구시가 대구공무원노동조합원만 참가한 산행 행사에 차량 임차비와 도시락 구입비 등 1천만 원가량을 지원했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3월 대구시의 특정 노조 운영비 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81조 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권영진 시장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는데도 해당 판정서를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권영진 대구시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시청지회(전공노 대구시청지회)는 7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권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전공노 대구시청지회 관계자는 “권 시장은 3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아 3월25일부터 10일 동안 내부 전자게시판에 판정서를 게시해야 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대구시청지회는 2018년 11월 대구시가 대구공무원노동조합원만 참가한 산행 행사에 차량 임차비와 도시락 구입비 등 1천만 원가량을 지원했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3월 대구시의 특정 노조 운영비 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81조 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