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시작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15일부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 등이 ‘2019년도 예상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작, 이의신청 5월7일까지 받아

▲ 박원순 서울시장.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이나 토지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대상은 서울시에 있는 88만7729필지다.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의견은 5월7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토지 소재지 구청 및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활용해 의견서를 낼 수도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결과는 5월15일까지 신청인에게 따로 통지된다.

서울시는 이번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31일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이후 5월31일부터 7월2일까지 다시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심의를 거쳐 7월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5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모아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토지가격을 말한다.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