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노동제의 안착을 위한 예비점검을 시행하면서 관련 로드맵도 준비한다.
이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긴급 주요 기관장회의에서 “5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장 3천여 곳의 예비점검을 시행하겠다”며 “6월 중순부터 장시간 노동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600곳의 현장감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4월부터 300명 이상 일하는 사업장 3600여 곳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노동제를 위반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상황에 대응해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열렸다.
이 장관은 “3월로 끝난 계도기간에 (주52시간 노동제 도입이) 끝나지 못한 사업장이 있는지 살펴 조속한 시일 안에 개편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주 52시간 노동제의 예외로 인정됐던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금융업, 방송업, 우편업 등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부터 주 52시간 노동제를 적용해야 한다.
이를 고려해 이 장관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6월까지 제도 도입에 필요한 일대일 밀착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인력난 등으로 주 52시간 노동제를 어길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고용센터를 연계해 구직자를 연결하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 장관은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 노동제가 시행되는 사업장 인원 50~299명 기업에 관련해 제조업 등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점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이원화를,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4월 임시국회에서 탄력적 노동시간제의 제도 개편 등이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본부와 지방노동청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산불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강원도 고성과 속초 등 시·군 5곳의 피해 사업장을 조속하게 정상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도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장관은 “특별재난지역을 위한 고용 지원과 산업 안전대책팀을 꾸려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며 “기계, 기구, 안전장치 등이 손상된 사업장이 다시 가동될 때 사전 점검을 철저하게 수행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안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이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긴급 주요 기관장회의에서 “5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장 3천여 곳의 예비점검을 시행하겠다”며 “6월 중순부터 장시간 노동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600곳의 현장감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긴급 주요 기관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는 4월부터 300명 이상 일하는 사업장 3600여 곳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노동제를 위반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상황에 대응해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열렸다.
이 장관은 “3월로 끝난 계도기간에 (주52시간 노동제 도입이) 끝나지 못한 사업장이 있는지 살펴 조속한 시일 안에 개편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주 52시간 노동제의 예외로 인정됐던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금융업, 방송업, 우편업 등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부터 주 52시간 노동제를 적용해야 한다.
이를 고려해 이 장관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6월까지 제도 도입에 필요한 일대일 밀착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인력난 등으로 주 52시간 노동제를 어길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고용센터를 연계해 구직자를 연결하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 장관은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 노동제가 시행되는 사업장 인원 50~299명 기업에 관련해 제조업 등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점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이원화를,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4월 임시국회에서 탄력적 노동시간제의 제도 개편 등이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본부와 지방노동청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산불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강원도 고성과 속초 등 시·군 5곳의 피해 사업장을 조속하게 정상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도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장관은 “특별재난지역을 위한 고용 지원과 산업 안전대책팀을 꾸려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며 “기계, 기구, 안전장치 등이 손상된 사업장이 다시 가동될 때 사전 점검을 철저하게 수행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안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