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부조를 받을 잠재적 대상자는 53만6천 명으로 추산됐다.<연합뉴스> |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대상자가 53만6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부조를 받을 잠재적 대상자는 53만6천 명으로 추산된다.
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방안 보고서는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작성한 것으로 2018년 12월에 노동부에 제출됐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한국형 실업부조의 기초를 만들어 2020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대상은 저소득 가구에 속하면서 노동능력과 의사가 있고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저소득 기준을 충족하려면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재산 규모는 6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연령대별로는 15세~29세가 11만 명, 20~54세가 29만4천 명, 55~64세가 13만2천 명이 잠재적 대상자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