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P2P금융 입법에 차입자와 투자자 보호조치 더 강화 필요해

백승진 기자 bsj@businesspost.co.kr 2019-02-28 14:56: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회가 P2P금융(인터넷을 통한 개인 사이의 직접적 금융거래) 관련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차입자 보호와 중개업체의 위법행위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소비자보호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회에 계류된 P2P금융 관련 5개 법안에 차입자 보호 관련 내용과 중개업체의 위법행위와 관련한 투자자 피해를 직접 구제하기 위한 항목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P2P금융 입법에 차입자와 투자자 보호조치 더 강화 필요해
▲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투자한도, 투자 관련 공시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에 치중하고 있다. 하지만 P2P금융은 투자자와 차입자가 직접 거래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만 치중한다면 차입자 권리는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P2P금융거래에서 투자자와 차입자 사이에 완충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법안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투자자와 차입자 조율을 위한 표준약관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금융거래에서는 은행이라는 책임기관이 중간에서 차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두 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줘 차입자에게 기회를 준다.

하지만 P2P금융거래에서는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모든 손실을 투자자가 져야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손실을 줄이려 즉각적으로 강제 채권 회수에 나선다.

윤 연구원은 “P2P금융 투자자들이 채권단을 구성해 차입자 채무를 유예해 주거나 이자를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차입자가 채무 이행을 할 수 있게 해줘야 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직접 구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병행돼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투자자를 P2P금융 중개업체가 저지르는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 수단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P2P금융에도 적용돼야한다”며 “피해를 받는 투자자들이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어야 P2P금융도 신뢰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해 피해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는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에 형벌적 금액을 추가 배상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사기, 횡령 혐의가 포착된 20개 P2P금융 중개업체를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강 사무처장은 “현재 P2P금융 중개업체들은 투자자를 모집할 때 중간 철회를 거의 할 수 없게 했다”며 “투자자가 투자 철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P2P금융 중개업체들도 P2P금융 관련한 제도의 법제화와 소비자 보호 조치 마련을 반기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 관계자는 “지금 중요한 것은 제도가 잘 정비돼 소비자가 P2P금융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P2P금융을 신뢰할 수 있어야 P2P금융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