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식인증을 받은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이 3월부터 출시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천연화장품이나 유기농화장품으로 인증받으면 3월부터 이와 관련한 정보를 표시, 광고할 수 있다.
천연화장품은 과일, 꽃 등 천연성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화장품이며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원료로 제조된 화장품을 말한다.
그동안 천연·유기농화장품을 인증하는 제도가 없어 소비자는 화장품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인증제도가 시행되면 화장품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대학·연구소 등이 제조하거나 연구·개발하는 화장품은 인증기관을 거쳐 천연·유기농 화장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맞춤형 화장품 제도도 2020년 3월부터 시행된다. 맞춤형 화장품은 개인의 피부 상태와 선호도에 따라 화장품을 덜어서 나누거나 섞어서 판매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신설해 맞춤형 화장품을 제조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